지방세법 개정 등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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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 제정과 관련, 도민사회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장외발매소 레저세는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분배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회와 정부가 통합복권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통합복권법이 제정될 경우 제주도의 주요 세원인 레저세 200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120억원 등 320억원, 올해 복권 수익 예상액 600억원 가운데 절반인 300억원 등 모두 620억원의 자주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방재정 위기에 따라 도민사회에서는 지방재정을 지키기 위해 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 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통합복권법 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도내 120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살리기범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일간지를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등이 법률안 반대 건의문을 국회 등에 보내는 등 법률 개정 및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 조합장들이 레저세를 현행법 체계대로 유지하고 현행 복권발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등 도내 여성단체 14개 단체는 신문광고를 통해 재정위기를 초래할 통합복권법 제정과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자주재원을 정부 재원으로 귀속시키려는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 제정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배치됨에 따라 이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법 개정 및 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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