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자원보전직불제’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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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보호를 위한 자원보전직불제가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15일 제주도는 고령화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을 보호하고 마을어장의 자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자원보전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자원보전직불제는 마을어장의 패류자원 증식을 위해 7~9월 조업을 금하는 대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지난 14일 초도순시차 내도한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원보전직불제를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자원보전직불제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지방 차원에서 마련한 잠수복지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내 잠수어업인들은 높은 수압과 산소 결핍 상태의 반복조업 등 악조건 속에서 고된 물질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마을어장의 자원 고갈로 인해 패류 생산도 소라의 경우 1983년 3649t에서 지난해에는 2175t으로 감소했고, 전복도 1983년 142t에서 지난해에는 3t으로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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