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005년에는 1025건 중 16.8%인 173건이 기각됐고 2006년에는 683건 중 20.6%인 141건이 기각됐다.
또 2007년에는 770건 중 24%인 185건이 기각됐으며 지난해에는 764건 중 264건이 기각돼 무려 34.5%의 기각률을 보여 전국 평균 24.4%보다 10% 이상 높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15.4%로 뚝 떨어졌는데 모두 52건이 청구돼 8건이 기각됐다.
이처럼 올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떨어진 것은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158건으로 이 중 기각된 사건은 44건으로 27.8%의 기각률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줄어들어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제주지법의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최대한 해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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