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함부로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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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상분 반환 첫 판결의 의미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법원이 20일 서울지역 3개 자치구 의회에 부당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을 내려 앞으로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거품이 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도봉.금천.양천 구민이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해당 구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올려받은 의정비(1인당 2천136만~1천916만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반환토록 명령한 의정비는 이들 구의회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어기고 책정한 지난해 의정비 인상분이다.

도봉구는 지난해 구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를 전년의 3천564만원에서 5천700만원으로 올렸고, 금천구는 3천24만원에서 5천280만원으로, 양천구는 3천540만원에서 5천456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의 감사 결과, 이들 3개 구의회를 비롯해 광진.금천.성동.노원.중랑.서대문.동대문 등 모두 10개 구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으로 부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거나 주민 여론조사 설문지를 조작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의정비를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봉구 등 3개구 주민들은 법원에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시의 감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의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다른 자치구 주민들의 추가 소송은 어렵고, 단지 예방 효과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소송은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토록 돼 있다"며 "현재 이 규정에 따라 소송을 낸 곳은 이들 3개 구와 서대문구, 성동구 등 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가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시내 구의회에 대해 차례로 감사를 벌여 결과를 통지한 마지막 시점이 지난 1월이어서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서대문구와 성동구 의회에 대한 소송에서는 이번과 유사한 '부당 인상분 반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정비 인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의정비 부당 또는 과다 인상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올해부터 지방의회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기준을 설정하고, 지자체에서 월정수당 기준의 20%를 넘지 않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또 각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때 지방의회 의장의 선정 권한을 없애고 심의위의 의결정족수를 종전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올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연평균 2천206만원으로, 지난해(2천484만원)보다 11.2% 인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부당.과다 인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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