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금괴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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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곳서 탐사 굴착
진지동굴지대 훼손 우려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찾는 붐이 일면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일본군 진지동굴지대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가 정부의 ‘문화재등록제도’에 따라 진지동굴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른 목록화 작업까지 마쳤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극락오름·우보악·중문동 지역
행정당국 훼손 앞장 지적 일어

▲발굴사업자 출현 ‘부쩍’=지난해 9월 제주시 산천단 일대 곰솔(천연기념물 제160호) 주변에 대한 ‘금괴’ 발굴 소동에 이어 최근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극락오름 일대, 서귀포시 상예동 우보악 일대, 중문동 지역 등에서 ‘보물’ 찾기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탐사 굴착지역이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동굴연구소가 조사한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목록’에 모두 포함돼 있어 지하 굴착에 따른 훼손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번에 확인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구축 지역은 113곳(344개)인데, 지역별로 북제주군 50곳, 남제주군 35곳,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8곳. 최근 일본군 사단본부가 주둔한 애월읍 발이오름 일대에도 발굴사업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발굴사업자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 해당 지자체나 토지소유주에게서 허가를 받으면 현상변경 및 산림형질변경이 가능해 행정당국 스스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훼손에 앞장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물이 발견될 경우 국유지 매장물 관련법에 따라 국세 30%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발굴업체가 50%씩 나눠 갖도록 돼 있어 묘한 ‘한탕 심리’까지 가세하고 있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만약 금괴가 나올 경우 자자체에선 재정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며 “과학적 근거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판단되는 행위는 제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등록문화제 보존·복원 대책 전무
▲보존대책 전무=현재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당국의 보존 및 복원 대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모슬포 강병대 교회(1동)와 일본군 격납고 19군데 중 10군데가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관련 법규는 매우 미약한 상태다.

실제로 2001년 7월 시행된 문화재보호법내 등록문화재 관련법에는 외형 훼손만 없으면 내부구조 변경이 가능한 데다 전체 건축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도 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또 지정문화재가 최고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데 비해 등록문화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근대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현행법상 보호시스템이 없다”며 “지자체의 문화유산 인식 제고와 함께 발굴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동굴학계는 “진지동굴 자원에 대한 면밀한 학술조사 등 역사적 규명작업이 이뤄진 이후 발굴작업을 해도 늦지 않다”며 “역사의 진실보다 ‘보물’을 좇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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