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굼벵이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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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수입 가공해 토산품점 등 공급
경찰, 50대 업자 구속…안전성 입증 안돼


유해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헐값의 중국산 굼벵이가 도내 관광지에서 가공된 채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검 김양수 검사는 16일 중국산 굼벵이를 헐값이 사들인 뒤 이를 제조, 가공한 다음 제주지역 유명 관광지 토산품점에 연간 2억8000만원어치를 판매해 온 이모씨(53.남제주군)를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제주도 굼벵이가 민간치료요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높은 값에 판매되는 점을 악용, 중국산 굼벵이를 가공한 뒤 이를 캡슐로 병에 담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4곳의 토산품점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만2000병(시가 4억8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집에 10여 평 규모의 작업장에 굼벵이 분쇄기 등을 설치, 중국산 굼벵이를 가공해 상품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에 있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중국산 굼벵이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굼벵이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들어 있고 이 가운데 특히 납은 일반식품의 허용치보다 2.2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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