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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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단계 환자 의사 추정해 치료중단 가능"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씨의 경우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며 자녀들에게 `내가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고 말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현 시점에서도 치료 중단의 뜻이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김씨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현재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도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측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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