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 연기 일부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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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심사위서 신청인 중 선정…확인 필요
‘신청만 하면 포함’ 잘못 인식 피해 우려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 연기 조치가 자칫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받은 모든 농업인이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설사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01년 농가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상환기간 연장 혜택은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장신청을 한 농업인 중 농가부채심사위원회로부터 상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으로 당연히 상환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있거나 연장신청만 해놓은 농업인이 상환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

상환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27일 기준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으로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농업인이라도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해 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총 부채의 80% 이상이거나 배기량 2000㏄ 이상 휘발유 승용차,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공무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대출취급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상환 연장 여부는 농협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런데 지난말 기준 제주지역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 건수는 1640건이며 이들 농업인에게 대출된 금액은 모두 77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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