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30)GIS 환경보전인가 개발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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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발 위주 시스템”
제주도 “환경 훼손 우려 적다”


제주도 GIS(지리정보시스템)가 지난 4월 지정.고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이후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GIS 등급 기준 및 행위제한 요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제주도 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도민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GIS 시행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도 당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들은 무엇인가?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 이지훈)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강영훈 김경숙 홍성직)은 중산간 보전지구의 면적이 1997년 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 최종보고서와 비교할 때 현행 제주도 GIS에 의한 면적이 45.1㎢가 감소했다며 이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 중산간 종합조사 최종보고서의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면적이 9%에서 현행 GIS에 의해 3.3%로 대폭 축소되고 생태계보전지구의 2~3등급 면적은 2~3% 이상, 경관보전지구의 2등급 면적도 5% 이상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GIS 등급별 보전지구 행위제한 요건도 지하수보전지구 2~4등급 지역에 대해 100㎡ 이하 규모의 건축을 허용하고 생태보전지구 2등급지는 1000㎡ 이하, 3등급지는 3만㎡ 이하일 때 개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개발 촉진을 위해 토지이용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GIS제도로 인해 양호한 식생과 녹지축의 훼손, 지하수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현장조사 결과 GIS 등급 지정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오름과 곶자왈 스코리아층 등을 1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GIS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범위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하는 등 행위제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산간 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 요건을 1997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GIS 갱신 주기를 규정, 이를 조례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는 이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내고 현행 GIS 운용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도는 중산간보전지구의 면적이 감소한 것은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보전지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중산간지역 보전지구별로 상위등급 면적이 하향 조정된 것은 1997년의 경우 중산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지하수 함양지역으로서의 강화된 기준을 설정했으나 현행 GIS는 도 전역의 해안선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도 전역에 동일한 등급 설정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상위등급 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00㎡ 이하 규모의 건축 허용은 취락이 형성된 기존 지역에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는 영세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또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1000㎡ 이하의 개발행위는 농.임.축.수산업 영위를 위한 부수적인 소규모 시설에 한정되고 3등급지는 산림법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1차산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GIS의 보전지구는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의 측면에서 환경 특성을 고려해 등급이 설정된 것으로 식생이나 녹지는 생태계등급에서, 지하수는 지하수자원보전등급에서 구분돼 각각 적용되므로 환경 훼손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GIS 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오름은 경관 1등급으로 이미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동일 지역에 생태계등급이 1~3등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 요건이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는 일괄적인 등급별 행위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고 GIS 갱신 주기 및 조례 명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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