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광업계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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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복권법 제정 및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도내 관광업계가 강력 대응 의지를 결의했다.

제주도관광협회 주최로 18일 오후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2003년도 관광종사원 특별교육’에 참석한 도내 관광사업체 대표자와 종사원 350여 명은 통합복권법 제정 및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양대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은 제주 생명산업인 관광의 투자재원을 중앙에 귀속하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관광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별교육에는 조홍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한국관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특강과 현화진 제주도교육의정회 회장의 제주도의 역사.민속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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