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검찰-법원 입장 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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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5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및 재판이 증가하면서 법정에 불출석 하는 피고인이 늘어나 재판이 장기화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형이 집행되지 않는 등 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최근 제주지역 자유형 미집행자를 보면 지난 2006년 4명, 2007년 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의 공전은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출석 보장이 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럴 경우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상당한 경찰 인력과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부정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 뒤 죄가 중하면 법정구속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제주지법의 법정구속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34명에서 2007년 63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56명이 법정구속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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