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정적 의견 잇따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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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어 기획예산처도 회의적 반응
2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결정 귀추 주목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민주당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이달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관광호텔의 외국인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세 10% 면세 적용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영세율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최근 기획예산처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호텔 영세율 적용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면서 세금 감면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논리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재경부를 어렵게 설득해 놓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고 나서 곤혹스럽다”며 “내일(2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해 최종 협의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연장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주관 부처까지 협의를 다 마친 마당에 연장 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계의 큰 반발을 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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