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걸림돌 위증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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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가운데 이 제도의 정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위증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과정에서의 위증사범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고 있고 법원도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위증사범은 2006년 55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2명으로 증가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인해 법정에서의 위증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해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위증사범 82명 중 38%인 31명은 검찰이 인지한 위증사범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의 법정 진술을 중요시하고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은 의문시하는 경향에 따라 증인의 법정진술 신뢰성이 중요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도 증가하면서 위증사범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 등 법정에서의 생생한 진술 및 증언 등에 의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최근에 상황에 비춰 볼 때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등 엄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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