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항 폭파 협박한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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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우찬 판사는 제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류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3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그런데도 올해 2월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류씨는 3월 22일 오전 2시48분께 대구 서구 비산1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목포경찰서 112신고 센터로 전화를 걸어 "3시간 후에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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