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의 지자체 포괄감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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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9월 전국 광역시ㆍ도에 정부합동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15일 동안 지자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관련 법률이 자치사무에 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전감사권은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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