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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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개최 때 경찰에 미리 신고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시법이 집회ㆍ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또 제19조 제2항은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개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며 현행 집시법도 조항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일반적ㆍ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상 `사전허가금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제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 및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행정관청과 집회 주최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신고사항과 신고기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서 이를 형사처벌토록 한 것도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신청된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7(합헌) 대 1(위헌), 제19조 제2항에 대해서는 6(합헌) 대 2(위헌)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집회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없는 집회나 긴급집회, 우발적 집회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제6조 제1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청구인인 이 대표는 2005년 2월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자택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박 의원의 출근 차량을 가로막고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며 25분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법률심판 사건과는 판단 대상 조항이 다르다.

야간집회 금지 사건은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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