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위조 차량 담보 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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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상에서 고급 승용차를 형식상 이전 등록한 뒤 렌터카 회사에서 같은 차종을 임대한 뒤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해 이 차량들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진 모씨(3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1)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서 2년,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해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편취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가 달라 이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김 씨의 중고매매상에서 에쿠스 차량 2대의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한 뒤 서울과 경기도 일대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뒤 이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는 수법으로 1억 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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