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 돈거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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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벤처기업 등 관련 업체를 상대로 곧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례가 확인되면 강력 처벌키로 했다.

최정섭 병무청공보관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병역지정업체가 돈을 받고 산업 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즉시 실태 조사를 벌여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사직 당국에 고발 및 지정업체 선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병역특례 지정업체의 복무관리 부실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체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업체로 강화하고 △실태조사는 중소벤처기업, 취약업체 중심으로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병무청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대단위 불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체의 연구활동, 제조.생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뽑아 3~5년간 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의 병역 지정업체와 연구기관은 모두 1만8557개에 달하나, 실태조사 요원은 73명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다른 관계자도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취업할 때 돈 거래가 있었는지는 실태조사를 벌여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정된 분야에서 지정된 시간만큼 복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의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일단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으면 업주에게 병역특례 대상자에 대한 선발권과 병역특례대상자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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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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