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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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현행 48개에서 59개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추가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상습절도. 강도. 5인이상 공동절도. 운전자폭행등 치사상과 (준)강간.(특수.준.인질)강도 등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참여재판 대상이 한정됐었지만 개정 규칙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고, 강도죄도 특가법상 강도상해.치사와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가 중한 경우에서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으로 확대했다.

강간죄 역시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이 대상이었지만 형법상 (준)강간 등 대부분의 혐의에 적용된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가 확대된 것은 참여재판이 예상보다 실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 참여재판을 확대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을 위주로 대상 사건을 결정하게 됐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다.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4월 살인사건 1건만이 실시됐고 올해도 진행 중인 참여재판도 없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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