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구타사건 3차 책임 경찰관 견책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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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전경 대원 구타사건과 관련 당시 3차 책임자였던 경찰서 상황부실장에 대해 ‘견책’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K 경위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감독자인 K 경위는 관련 법령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 3차 책임자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계고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 징계위원회가 판단을 잘못해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 경위는 지난해 7월 16일 제주동부경찰서 112타격대에서 상급 전경대원이 하급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실 부실장이었는데 경찰 징계위원회는 구타사건의 2차 감독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K 경위는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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