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권 확대 재정분권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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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와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확립과 기능 조정, 지방재정 자주성 확보 등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고건 국무총리 등 관계장관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훈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위원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성공, 지역 간 균등한 삶의 질 확보, 국가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과세 자주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자치기능을 확대해야 하며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관련 재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방 간 균형을 위해 지방세 합리적 개편으로 세원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 관련 예산 확충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또 특별교부세 축소와 증액교부금제도 폐지 등 교부세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양여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예산 편성, 지방채 발행, 조직.정원, 조달 등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재정평가체계 확립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런데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지방세 확충, 기능 이양에 따른 재원 이전 등은 지방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양여금.특별교부금 등 재원이 공급자 논리에 따라 지원되는 방식에서 지방 주도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지방 이전 재원의 특별회계 사용은 지방분권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지방의 경제활동과 연계된 세원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의 경우 교부율도 높이고 지원도 포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정분권 문제는 각 부처와 지방분권론자 간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계속 보완해 지방분권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재정분권은 중앙의 기능 중 명확히 중앙사무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괄해 지방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을 찾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며 “이 경우 재원 이양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세 이전 방식보다 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이 안정적이고 자주적 사용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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