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선어업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장이 축소되고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인한 수산보조금 제한 및 관세 인하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어업협정 타결 이후 150척의 어선을 감축했는 데도 어선세력의 증가로 어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연안어선이 영세성 어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갈치어업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어업소득 향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347억여 원을 투입해 연근해 어선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가 추진키로 한 연근해 어선어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들망어업 등에 대해서는 연안어선의 10%인 300여 척을 감척하기 위해 매년 66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근해연승어선 70척에 대해서는 중앙 절충을 거쳐 감척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거쳐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선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승, 채낚기 등 조업자동화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자율관리어업을 위해 ‘새 어촌운동’을 벌여 치어 방류, 어장환경정화 등에 성과가 있는 어촌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공어초사업의 확대,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확대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한 정상적인 어업을 할 수 없는 연안어업 경영 노령어가에 대해서는 폐업토록 유도하고 최저생활보장을 해주는 노령어가직불제를 추진하며 합리적인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해 3t 이상의 어선에 대해 증톤을 불허하는 한편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는 4~6월 갈치 어획을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 설정을 법제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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