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나오게 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과 7월 각각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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