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시대, 세금 납부도 전자고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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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아 제주시 세무2과장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과세기준일 6월 1일)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정기분과 수시분 그리고 연세액 일시납부제 등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제1기분은 6월에, 제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수시분은 소유권변동 및 폐차말소차량에 대하여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된 세액을 수시로 부과하게 된다.

5월 현재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만5499대다. 이 가운데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16만8436대로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의 72%를 점유하고 있다.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 대다수 납세자들은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자금사정 등으로 미납하는 시민들도 있고, 납부기한을 깜박 놓쳐 본의 아니게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납기가 지난 다음 1차 독촉기한까지도 체납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재산손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포함)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전자고지제도를 지방세정에 도입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납세자가 위택스(www. wetax. go.kr)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납세고지서 대신에 위택스의 개인전자함에 전자메일로 고지서가 송달된다. 위택스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시민들은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한 전자고지 신청에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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