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민원고충처리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관계전문가를 대동, 직접 자연마을을 찾아가 무료상담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연부락과 오일장 등 11곳에서 이 제도가 운영돼 생활민원 12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법률 29건을 비롯해 건강 22건, 세무 20건, 건축 및 지적 5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현장에서 운영되는 민원서비스는 지역주민들에게 민원해결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당국은 26일에도 서호마을회관에서 현장이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민원상담에는 지역 출신 사법연수생이 참여해 민원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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