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1993년부터 법환동 846번지 등 25필지 3만27㎡ 부지에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1만4400㎡ 규모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설키로 하고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희망자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 때문에 공영터미널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으나 현재 대상부지 중 모 장학재단 소유인 토지 8필지 1만6699㎡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부터 5년간 무상임대를 받고 지난 월드컵대회 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으며 나머지 사유지인 17필지 1만3328㎡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종합토지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터미널 이용객(하루 5406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정 시설 규모는 6229㎡인만큼 편입 대상부지를 축소, 조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밟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일각에서는 또 이 터미널 기능과 관련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업계와도 연계, 버스 차고지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도심권인 중앙로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규모가 협소한 데다 편의시설이 빈약, 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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