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등록 추진되는 1100고지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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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주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께 한라산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습지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00고지 습지를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제주도내 습지들이 세계적 브랜드로서 위상을 갖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은 현재 국내 12곳 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생태환경 및 지형지질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에 등록된 습지는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만큼 그 생태적 가치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방침은 녹색성장으로서 생태관광을 지향하는 제주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한라산 1100도로의 팔각정 맞은편에 위치한 1100고지 습지는 갖가지 희귀 습지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어 제주도 습지 가운데 식물 생태학적 가치가 가장 높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돼 국내외 관광객 등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제10차 총회에서 습지로 등록된 물장오리 습지의 경우도 높이 120m, 둘레 3094m, 면적 62만8000여㎡ 규모의 산정호수에다 희귀 습지식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터다.

이로써 장담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2000년 12월 습지보전법 제정이후 국내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0월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 습지와 함께 제주도의 성가를 높이는 습지 탄생을 기대한다.

문제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등 세계가 인정하는 3대 보호지역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람사르 습지 등록과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천혜의 자원과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제주도 당국은 그러한 다짐에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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