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생계형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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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두부공장 창고에서 두부를 훔쳐 자신이 납품하는 가게에다 팔았다. 지난해 9월 초순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러기를 32차례, 266만원 상당의 두부를 훔쳐 판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무전취식 혐의로 쇠고랑을 찬 30대도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계형 범죄의 편린들이다.

생계형 범죄란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비쳐주는 거울이다.

특히 생계형 범죄는 허물어져 내리는 서민경제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제주사회에도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이런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양극화로 인한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어쩔 수 없다고 방임하는 세태다.

그럴수록 어느 계층, 누구라 할 것 없이 범죄의식은 무뎌진다.

법을 준수하고 시민으로서 양식을 지키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밝아진다는 확신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강이 흔들리고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와 규범마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남의 것을 훔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범죄는 범죄인만큼 법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빈곤층이 확대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각박한 풍토가 꿈틀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생계형 범죄의 급증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서민층 대상 사회보장 확충,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직업 재교육을 통한 자활대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지도층과 공직자들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그동안의 부정부패를 각성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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