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32)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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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엔 공감…시기·방법엔 이견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 문제는 서울 등 교통난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돼 왔으나 제주지역에서는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도 자동차 증가세가 눈에 띄게 높아져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최근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도민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도심지역 야간불법주차 심각
국제도시 교통환경 조성 위해 필요


실제로 1990년 제주도 전체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3185대였으나 지난 5월 말 현재 19만5501대로 무려 4.5배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도로 등의 교통시설은 자동차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의 야간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을만 아니라 교통난의 심화 등 교통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도심지역의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도록 제주도에 요청했으며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안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초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차량 증가로 도내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외국자본 및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거나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2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제한주차허가제와 시간제 주차제도를 도입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주차허가제, 영국은 차고시설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 당국과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돼 시행될 경우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교통생활환경 개선 및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는 장점과 도로 이용률 증가, 쾌적한 국제적 도시교통문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차고지 확보·저소득층 추가 부담 등
시행상 문2제점 많아 시기상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이 같은 효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주차시설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존 구시가지내 주거밀집지역 주택가의 차고지 확보 문제,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서민층 세입자들의 차고 확보 문제 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과 시행은 제도의 시행에 앞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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