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지하수, 생태계, 경관의 특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등급별로 관리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마치고 지난 4월 2일자로 1306.530㎢에 대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고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구역내 지리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용역비 2억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제주도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은 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토지 이용 밀도가 높고 개발이 활발한 점을 감안할 때 모든 토지가 5등급으로 구분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보전지구를 적용하면 도시내 용도지역과 상충될 가능성이 많아 절.상대보전지역 제도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연구원은 또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이나 관련 조례 신설 등의 번거로움이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제주지역 토지관리체계 이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달중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어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관리체계를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유지하는 방침을 시달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된 면적에 관계없이 도시 전체를 같은 기준에 맞춰 새롭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도시계획구역내 절대보전지역은 6㎢,, 상대보전지역은 23㎢ 등으로 모두 29㎢가 지정돼 있는데 새롭게 정비할 경우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오름, 하천 등이 있어 면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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