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6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외국인고용허가제법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특검법 처리 이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원내 전략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확립,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무는 “오는 11일 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여야 정치권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 이후 계류돼 있는 노사 관련 현안을 처리하되 노동계에 대해 한나라당도 앞으로 할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정작 주 5일 근무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1주일에 6, 7일씩 일하고 있고 일부에선 벌써부터 주 5일 근무를 실시, 더 많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신중 처리 입장을 밝혀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두 쟁점 법안의 회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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