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 처리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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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추경안 규모와 내역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도 이날 처리하겠다며 추경안과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 자체에 반대하면서 특검법안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법 처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다른 시급한 국정 현안에 전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어떤 식으로든 털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8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부터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저지를 위한 전의가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아 논란과 진통을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전격 표결처리되고, 추경안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 신당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신.구주류 간 갈등이 분당 상태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설사 실력저지하려 해도 전투력이 붕괴된 실정이다.

민주당으로선 현재 한나라당이 제출해놓은 새 특검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대한 한정특검만 수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최후 보루에 기대를 걸 수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최병렬 대표의 신축적인 입장에서 선회, 11일 조기 처리 입장으로 강경하게 돌아선 것도 여권의 이러한 내부 사정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사덕 총무의 말대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너무나 분명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게 뻔한데, 질질 끄느니, 표결처리함으로써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새 지도부의 행보를 탄력있게 하자는 의도라는 것.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공을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게로 떠넘기는 셈이다. 여야가 공넘기기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국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다만 청와대로선 여야 간 특검법 조기 조율을 촉구하기 위해 '150억원 한정특검 수용, 그외 거부권 행사'라는 입장을 너무 미리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 도리어 부담을 한몸에 떠안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재의, 법률로 확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석분포상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도움을 받아도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표결에 많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새 특검 도입엔 실패하지만 홍 총무가 예고한 대로 "국회에서 오랜 논란 끝에 가결된 법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계속 쟁점화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대해선 어차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 정권의 부패'나 '정치검찰의 진상 은폐' 등으로 내년 총선까지 겨냥한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교착국면을 지루하게 끄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특히 최 대표로는 대북 비밀송금 의혹은 1차 특검에서 대체로 밝혀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만큼 150억원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해도 무방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총무실 관계자는 6일 새 특검법에 대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저지한다는 방침이나 되도록 물리적 충돌은 피하고 여론전에 주력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걸려 있어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11일 본회의에서 어느 것을 먼저하든 특검법과 추경안을 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대북비밀송금 의혹 진상 규명도 시급한만큼 먼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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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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