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Q&A -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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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최모씨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12개월 할부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이후 몇 달간 카드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나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나머지 100만원은 결제를 못해 올해 5월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안돼 큰 불편을 겪던 최모씨는 신용불량기록을 없애기 위해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연체대금을 갚고자 하였으나 연체대금을 갚더라도 신용불량은 해제되지만 그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된다고 하는데,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기록 보존기간에는 금융거래가 어려우므로 신용불량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는가?

【답】금융거래자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고 있는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대금 등을 일정기간(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도 마찬가지다.

연체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불량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 등록해제와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연체 등)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연체금 상환) 발생시 1년, 1년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그런데 최모씨의 경우 아직 신용불량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체대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불량 기록이 즉시 삭제되므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반 대출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등록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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