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노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수혜대상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규정은 부양가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가구수로 나누고 가구당 평균 재산이 보장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경로연금 수혜자 신청접수를 받고 새 규정에 적합한 137가구(157명)에 대해 추가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로연금은 1인당 월 3만5000원이 지원되며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을 때는 가구주에게는 3만5000원, 나머지 1인에게는 2만6250원이 지급된다.
시 당국은 완화된 경로연금 지원대상 규정을 홍보해 이달중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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