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으로 숙부 김연일 지사를 따라 제주를 찾은 김 지사는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 스님 등 동지 33인과 함께 무오년(1918년) 10월 5일 중문경찰서 주재소를 습격하면서 항쟁을 시작했다.
이 항쟁은 다음날까지 이어졌는데, 서귀포로 나가던 중 일본 경찰이 대규모 병력으로 맞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 지사는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경북 영일군 기계면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채기종 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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