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국선언 교사 108명, 징계-반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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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중징계, 나머지 경징계 천명

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08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시국선언 가담한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전임자 3명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금명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후 해임 및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만7189명이며 이 가운데 적극 가담자 등은 88명으로 분류됐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본부 전임자 10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게 해임 징계를,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시도 지부 전임자 등 7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복종의 의무(57조), 성실의 의무(56조)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와 도교육청의 강경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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