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추위-교과부 총장 임용문제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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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용문제와 관련 시각 차 뚜렷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가 지난 26일 총장 임용 부적격 결정을 받은 강지용 교수(57.산업응용경제학과)에 대한 재심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언론을 통해 강 교수에 대한 임용 부적격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바 있어 총추위의 재심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강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총추위는 교과부가 제시하는 임용 부적격 사유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총장임용 문제와 관련, 교과부와 총추위의 쟁점을 알아본다.

▲사태 발단

제주대는 지난 1월 21일 치러진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 결과를 토대로 최다 득표를 얻은 강 교수를 제8대 총장임용 후보자로 교과부에 추천했다.

교과부는 3월 초 제주대가 강 교수를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함에 따라 후보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 교수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한 데 따른 국가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 의무 및 겸직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교과부는 지난 3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결정을 내렸다.

▲총장 임용 부적격사유

총추위는 강 교수가 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 (주)프로빌 대표이사를 역임한 데 따른 국가공무원의 영리행위금지 의무 및 겸직 사전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총추위는 그러나 강 교수가 영리적인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황상 당시 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겸직허가(프로빌사업추진위원장)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영리행위와 겸직허가 금지 위반은 보수 수령 여부나 이윤 발생 유무에 상관이 없다”며 영리행위와 겸직허가 금지 위반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학 자율권 침해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총추위는 ‘재산상의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들며 교과부의 총장임용 거부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총장 임용후보 재추천 요구 결정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오히려 총장임용 2순위 후보를 임용하지 않고 재추천 통보한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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