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릴 땐 먹을 만큼, 먹을 땐 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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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남은 반찬을 재탕해 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 3회 적발 시엔 3개월의 영업정지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4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음식점 폐쇄 처분도 가능하고, 이와 병행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물린다고 한다. 제주시는 지역내 6300군데 음식점을 대상으로 잔반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대형음식점 200군데, 호텔 등 숙박업소 구내식당 32군데, 관광지내 식당 35군데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니 주목된다. 잔반 재사용 음식점에 대한 처벌은 의미가 크다.

식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자원낭비의 식생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상혼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솔직히 잔반 재탕은 생각만 해도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 잘못하면 침을 매개로 하는 급성 간염 등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음식을 사 먹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제적 휴양관광지인 제주지역은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등이 잔반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일부의 비뚤어진 상혼일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잔반 재탕을 유도하는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반찬 양을 푸짐하게 그리고 반찬수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이로써 대접받는 것으로 여겨는 풍속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주 차원에서도 반찬을 필요한 만큼 내놓거나, 필요한 만큼 덜어 먹게 하는 것이 손님들의 일반적 정서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또한 재료값과 인건비,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 판에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음식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으니 잔반 재탕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잔반 없애기는 근본적으로 식량과 식품 그 자체를 절약하자는 것이다. 계획되고 절제된 음식소비를 통해 식량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뜻이다.

가정에서도 ‘차릴 때는 먹을 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를 실천하는 식습관을 가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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