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절차, 적법하고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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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칙과 원리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일정한 이상과 목적 등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조차도 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利害)와 득실(得失)이 따르게 돼 있다. 하물며 정치적 주권을 규정한 각종 제도는 목적과 달리 시행상 허점과 착오가 노정(露呈)되기 일쑤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 주민소환절차가 진행될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이로 인해 자칫 도민사회의 갈등이 확산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는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에 즈음하여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제도화한 이 제도가 그 목적과 달리 도민사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 측인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이번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주민소환은 갈등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특별한 자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그제 기자회견에서 “(내가) 서명부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서명인이나 서명이 많은 마을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 제2, 제3의 도민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해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고 도민 갈등을 경계했다.

이 시점에서 도민 갈등을 경계하는 일은 옳은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제 제출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확인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주민소환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인 측의 청구요지를 공표하게 된다. 이어 김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투표일이 공고된다.

이 모든 절차는 8월중 소환투표가 발의돼 9월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그제부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질 사항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됐다.

경찰이 즉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전주민소환투표운동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거듭 바라건대 이번 주민소환투표 절차는 적법하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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