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임위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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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회담서 협상타결 유도위한 압박용

국회 환경노동위는 1일 오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 의원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 의원은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내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은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이어 10여분 가량 추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기다린 뒤 오후 3시33분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했다.

그는 이어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늘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법 통과를 위한 강행 절차가 아니라 일단 법률안 상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토론하고 향후 여야간 원내대표.정책위원장 `6인 회담'에서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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