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공짜 여행’ 얄팍한 상술 ‘요주의’
휴가철 ‘공짜 여행’ 얄팍한 상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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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때마침 각종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여행사들의 판촉전도 불을 붙는 양상이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행권 할인판매가 치열하다고 한다.

그럴수록 요주의(要注意)할 게 있다.

소비자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한 얄팍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료 여행권에 당첨됐다며 유혹한 뒤 가입비를 떼먹는 식이다.

실제로 제주시 거주 고모씨(35)는 최근 서울 소재의 모 여행사로부터 ‘당첨! 지금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수령하면 동남아 여행권이 공짜’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씨는 제세공과금 6만여 원을 결제하라는 안내에 따라 카드로 결제했으나 여행시기를 여행사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야 하고, 성수기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고, 항공권겫맨瓮聖ㅐ纛藥?역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결국 고씨는 여행사에 항의했으나 이미 이벤트가 종료돼 환불불가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질 일이나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그런가하면 제주도가 국내에서 여름철 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장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 공짜 여행권도 미끼로 등장하고 있다.

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를 바꾸면 제주도 여행권 무료’를 내걸거나 어학교재·콘도이용권 등을 팔면서 ‘선착순 여행권 공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에 한해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유인하는 전화공세도 판을 친다.

그러나 거래안전장치가 없이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피해보상 받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주관광의 이미지도 흐려질 게 뻔하다. 행태가 이렇다면 악질 범죄나 진배없다.

때문에 ‘공짜 여행’에 속아서는 안 된다. 최선의 예방책은 충동구매를 삼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걸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

십중팔구 사기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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