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우선대관’ 행사는 사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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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선착순 '줄서기' 고수
도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방침 일부 수정
2004년 용역…총괄적ㅇ니 입장 표명키로


속보=제주도문화진흥원장이 16일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신청 규정이 불합리하다’(본지 지난 8일자 18면 보도)는 지적에 대해 일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지난 7일 ‘공연장 대관 규정이 불합리하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27개 공연단체의 서명서를 음악인 K씨가 진흥원에 전달했다.
진흥원은 우선 공연장의 ‘우선대관’ 행사에 대해선 분기별 대관 신청 이전에 공연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만들어진 문예회관 대관 방침에 명시된 ‘우선대관’ 행사는 제주도와 진흥원의 주관.주최행사(제주도립예술단 정기공연.무대시설 점검.진흥원의 기획초청공연), 시.군.예총.민예총의 문화예술행사다.

진흥원은 그러나 분기별 선착순 ‘줄서기’ 대관 방침에 대해선 당분간 고수의사를 밝혔다. 홍성보 공연과장은 “현재 문예회관은 종합공연장이어서 내부 지침으론 선별할 수 없다”며 “내부 지침으로 대관할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과장은 “그 대신 내년 1월 완료되는 ‘제주향토문예진흥중장기계획’ 용역에 문예회관 대.소극장 등을 전용 공연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즉 현재 종합공연장 용도인 문예회관 시설물을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되, 일반 공연은 제주학생문화원과 한라아트홀 등지를 대관토록 하는 것이다.
진흥원은 “내년 용역 결과에 따라 대관과 관련한 진흥원의 총괄적인 방침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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