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 불법주차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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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안전도시다.

안전도시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사고 및 손상 발생률을 5년 이내 20%, 10년 이내 30%까지 줄여나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선 민과 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관건은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심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차난 등 시민생활의 불편 차원을 넘는다.

무엇보다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119 소방차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발생 등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긴급 구난(救難) 차량이다. 한마디로 분초를 다투는 차량인 것이다.

따라서 119 차량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들은 길을 비켜주거나 서행하는 등 양보운전을 해야 마땅하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소방도로 확보는 기본이다.

그럼에도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안전도시가 무색하다.

이쯤 되면 화재 발생 시 잡을 수 있는 불길이 계속 번져 모든 재산을 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다 소중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여타 응급상황에서도 2차 피해를 방조하는 격이 된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공공질서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다.

비록 일부 시민들의 비뚤어진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각성해야할 일이다.

결국엔 그 업보가 자신에게 되돌아 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발적이고 성숙된 주차문화 시민의식, 내 스스로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당국 역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상습지역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제 조치도 적극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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