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조례 규정상 상수도 공급지역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가 제한되면서 지하수를 활용한 목욕탕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욕탕 시설을 희망하는 업주들은 지하수보다 물값 부담이 많은 상수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 저하 문제를 들어 목욕탕 시설을 기피하고 있다.
시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목욕탕 시설을 희망하는 업주에게 상수도 요금을 일부 덜어줄 계획이다. 즉 목욕1종(목욕탕.사우나)의 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인하해 줌으로써 상수도 이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것. 현재 가정용 요금은 t당 462원으로 목욕1종(t당 743원) 요금의 62%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신시가지에 공급되는 상수도의 잉여 용수를 파악하고, 그 잉여량을 목욕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할 것”이라며 “이후 수도급수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신시가지에는 목욕탕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이 곳에 사는 1800여 세대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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