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3일 시내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2만7925건에 대해 1억9900여 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 대상자를 보면 개인이 2만5814건 7700여 만원, 개인사업자 1525건 7600여 만원, 법인 586건 4600여 만원이다.
시당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주민세 납세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으로 시비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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