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13일이후 처리절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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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앙의 날 될 것"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의 처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서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 등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한 것은 (법 논의가)안될 경우 직권상정을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는 13일까지는 민주당과 대안을 놓고 논의를 벌이되 그 이후는 25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 법제사법위 회부나 직권상정의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또 "(토론이)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열어서 한다면 될 수 있으며, 직권상정을 위한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밀약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안을 내놓는다면 어떤 형식이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당 정책위의장, 문방위 간사간 4자회담을 포함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중인 민주당과의 논의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회의를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3일까지 상임위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로 풀자는데 의석이 많다고 해서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여야 입장차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토론 시한이나 회담의 횟수를 정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와 피지배 국가간에도 없던 일"이라며 "언론법이 당장 통과안된다고 해서 100만 실업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이 도산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민주당 문방위원들과 조율하고 9일 오전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한 뒤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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