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화계 심의기간 차별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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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업계가 한국의 상영등급분류 처리기간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국영화협회(MPA: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최근 문화관광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영화의 등급분류 기간이 10∼15일에 이르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영화와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의 운영규정은 국내외 영화 모두 등급분류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 지침에 따라 국내외 영화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물량이 많은 외국영화의 평균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신청이 폭주할 때는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사끼리 협의해 먼저 신청한 영화와 접수순서를 바꿔 심의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20세기폭스의 허인실 대리는 "미국과 동시개봉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보통 프린트가 늦게 도착하는데, 수입추천을 거쳐야 하는 데다 등급분류가 끝나야만 상영등급을 표시해 광고를 내보낼 수 있고 시사회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심의기간이 대폭 단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영화부 박혜수 씨는 "한국영화 중에는 개봉일에 임박해 심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열악한 제작환경과 배급사정을 감안하는 한편 국내영화를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영화를 배려하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영화라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영등위와 문화부는 MPA의 요구에 대해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장을 보내면 스크린쿼터 문제로 민감해진 한미 영화계를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병준 영등위 영화부장은 "운영규정 개정 등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으나 MPA의 요구를 참고해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생각이며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그때 다시 시정조치나 답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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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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