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8일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한해서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어 이의 악용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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