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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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확고한 발판 마련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8일 정부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진흥과 세계문화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완성된 종합계획이 없고 각 부처 및 부서가 경쟁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적·물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 국제문화협력, 국제공연예술 등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부서들이 연계나 조정 없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계획을 포함하여 국제문화교류정책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재 LA, 베이징, 상하이, 도쿄에 설립되었고, 향후 프랑스, 러시아에 설립될 코리아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세우는 종합계획의 방향에 발맞추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센터는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등이 공동 입주하여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등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강창일 의원은 “그 동안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정책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여 뚜렷한 비전도 없이 진행됐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확고한 원칙과 완성된 계획 아래 진행되어,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널리 전파되고, 그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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