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단체인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이 최근 내놓은 ‘방송의 상업화 경향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올 상반기 심의의결한 219건의 프로그램 제재 조치 중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기준위반을 사유로 제재를 받은 건수가 119건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504건의 제재 조치 중 233건(46.2%)이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기준위반에 의한 제재였다.
현행 방송위 규정은 간접광고와 관련해 ‘특정한 상품.기업.영업장소.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막고 있고,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것’이나 ‘협찬주 또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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